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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雄燮 청와대치안비서관 부인명의로 농지 불법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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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섭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오계리와 용인시남동 등지에 농지 4천1백40㎡를 불법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윤치안비서관의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명의로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백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백49.5㎡, 용인시 남동 6백59.5㎡ 등을84년~86년에 취득했다.

농지의 경우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4㎞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게 농지개혁법에 규정돼 있으나 윤비서관 부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도지방의 농지를 편법으로 매입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청와대 박지원대변인은 28일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윤웅섭청와대치안비서관문제와 관련, "우리는 윤비서관의 해명을 이해하는 입장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좀더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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