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변호사나 의사,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유직업소득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일정률의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률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수임료로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3만원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 3%는 5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이 5월 1일 이후이면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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