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의사등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세율 3%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부터 변호사, 의사 등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에서 3%로 오

사업소득 원천징수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변호사나 의사,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유직업소득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일정률의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률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수임료로 1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현재는 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3만원을 미리 떼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 3%는 5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용역대가 지급이 5월 1일 이후이면 3%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