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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시.도지사에 개발.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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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억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선택한 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시.도지사가 개발과 관리를 맡게 된다.

이같은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지역의 단지조성 비용과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안을 제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은 최저 1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규모 및 기술이전 효과 등을 감안해 재경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과 관리는 시.도지사가 맡도록 하고 이에 따른 단지조성비용과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등 인센티브는 지자체의 부담분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도 외국인투자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하고 대여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간만료시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단부지가격을 감면해줄 경우 감면액의 일부와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직업훈련비 등을 재정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 처리기간을 종류에 따라 7~9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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