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폭력사범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대구지검은 지난 13일 경북 칠곡군 모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69)에게 시비를걸다 이를 말리는 이모씨(62)를 폭행한 이모씨(37)에 대해 21일 구속수사토록 경찰에 지휘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가 전치 1주 정도로 경미하지만 노약자 및 부녀자, 장애자에 대한 폭행등 반인륜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검찰 방침을 단호하게 적용한 것.검찰은 또 22일 자신의 차를 앞지르기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박모씨(29)의 머리를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오모씨(40)에 대해서도 23일 구속기소했다.
이 역시 피해자와 합의했고 우발적 범행인데도 검찰이 구속한 것은 오씨가 상습폭력전과자(12범)인데다 흉기로 머리를 때려 죄질이 불량하다는게 그 이유.
반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앞에서 급정차한 택시기사를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하던 행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승객 김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관대한 처분을 했다.
이삼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앞으로 선의의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과감히 선처하고 악질사범은 엄단하는 식으로 종전 치료기간 및 합의여부등으로 가늠하던 폭력범 처리를 사건의 발생원인과 동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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