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3월의 장애인 고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3.3% 감소했으며 올 1/4분기 장애인 취업률도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경북지역의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1백47곳이 모두 의무고용비율 2%를 지킬 때 채용가능 장애인은 2천1백22명에 이르지만 현재 취업장애인은 5백66명에 불과하다.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20만2천원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도 상당수 업주들은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
이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실제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장애인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대책'을 수립,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잘만 활용하면 장애인 고용효과는 물론 기업 경영에 상당한 보탬을 주는 장애인 고용지원책과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고용지원.장려금 지급
의무고용비율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고용 장애인수에 비례하여 장려금을지급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사업장도 5월부터는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임금의 60%를 지원받는다. 또 3백인 이하 사업장은 최소 2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1명만 고용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시기도 1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조정, 기업체 부담을 덜었다.
이밖에 장애인을 10% 이상 초과 고용(최소 10인 이상)하거나 1백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대해선 장애인 통근차량을 무상지원하고 근로감독면제 등 혜택을 준다.
▨ 고용시설 유.무상 지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개선이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종전 10억원 한도(연도별 5억원 이내)에서 융자하던것을 연도 구분없이 15억원 이내로 늘렸다. 또 이들 시설에 대한 무상지원도 종전 소요비용의 2/3 범위내(2억원 한도)에서 소요비용 전액(3억원한도)으로 바꿨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 직업생활안정 지원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취업안정자금으로 연리 3%,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1천만원까지 융자한다. 또 차량구입자금의 융자한도를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고용보조금 지급
장애인을 신규 고용해 일정 기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2년간 보조하는 제도. 지급조건을 1년 이상 고용관계 유지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급단위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바꿨다. 고용보조금 지급률도 중증장애인은 1년차때 최저임금의 90%, 2년차 70%, 경증장애인은 1년차 70%, 2년차 60%로 각각 10~20%씩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지원
장애인복지공장 해당요건을 완화해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 되어야 인정하던 것을 50%이상으로 낮췄다. 또 무상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했다. 공장 건축비 융자지원도 50억원 한도로 건축비의 50% 이내이던 것을 70%로 높였는데 이중 20%는 운영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게 했다.
▨ 직업재활시설 지원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최장 9개월이던 훈련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으며 훈련지원교사 인건비도 상여금 4백%, 각종 수당 지급 등으로 현실화했다.▨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처리, 고용지원.장려금 지급업무는 지방노동관서가 맡고 장애인 취업알선과 고용보조금 지급업무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맡게끔 이원화되어있던 장애인 고용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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