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처음 신청할때 설비비 명목으로 납부했던 24만2천원 가운데 13만원 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는 새로운 전화가입제도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생긴다. 그러나 가입비는 반환되지 않고 기본료도 두배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통신은 다음달초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전화설비비를 돌려주는 대신 기본료를 인상하는 가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는 설비비 없이 10만원의 가입비와 1, 2만원대의 보증금만 내면 전화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설비비를 돌려받고 신규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가입자가 돌려받을 차액은 13만원정도. 하지만 신규가입의 경우 10만원의 가입비는돌려받을 수 없고 기본료도 종전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존 가입자가 설비비를 돌려받지 않을 경우 기본료는 종전 그대로다.
한국통신은 이번 전화가입제도 변경이 불필요하게 징수한 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설비비를 돌려받는 대신 기본료가 두배로 뛰어 실제로는가입자들에게 혜택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초기가입비를 9만원 정도로 책정,시내전화 상용서비스를 준비중인 하나로통신을 견제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치비 8천원을 포함한 25만원의 기존 설비비제도를 고수할 경우 가입자들이 하나로통신쪽으로 대거 이탈할것이 분명해 이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전화설비비 제도는 지난 70년 전화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됐지만 적체해소 이후에도 법적 근거없이 설비비를 받아와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국통신이 받은 총 설비비는 97년말 현재 무려 4조3천7백46억원에 이르는데 조건부 반환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 곱지않아 공청회나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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