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는 30일 朴초롱초롱빛나리
양(사망당시 8세)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全賢珠
피고인(29.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해죄를 적용, 무기징
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리양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제적 궁핍때문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유괴, 살해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사회풍
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극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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