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리양 살해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는 30일 朴초롱초롱빛나리

양(사망당시 8세)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全賢珠

피고인(29.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해죄를 적용, 무기징

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나리양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제적 궁핍때문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유괴, 살해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되는 사회풍

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극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