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협활성화조치 의결
그동안 방북(訪北)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와 전경련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초청장 등 방북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대북접촉과 방북이 허용되고 협력사업자로 승인되면 기업인들의수시방북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 주재로 제45차'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주요 경협활성화조치로는 기업인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유효기간을 현재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규모로 돼있는 대북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폐지하는 것 등도 포함돼있다.
또 신소재와 전자장비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와 방산물자 관련산업 등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제한업종을 허용하는'네거티브 리스트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해 현재 1백만달러로 돼있는 남북교역승인한도를폐지하고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하는 등 생산설비의 반출제한도 함께 폐지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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