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투자규모 제한철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 경협활성화조치 의결

그동안 방북(訪北)을 제한해 온 대기업총수와 전경련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초청장 등 방북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대북접촉과 방북이 허용되고 협력사업자로 승인되면 기업인들의수시방북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30일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 주재로 제45차'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주요 경협활성화조치로는 기업인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유효기간을 현재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5백만달러에서 1천만달러규모로 돼있는 대북투자규모의 제한을 완전폐지하는 것 등도 포함돼있다.

또 신소재와 전자장비 등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와 방산물자 관련산업 등 전략적으로 기술이전이 곤란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제한업종을 허용하는'네거티브 리스트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탁가공교역 촉진을 위해 현재 1백만달러로 돼있는 남북교역승인한도를폐지하고 국내유휴설비의 무상반출과 임대를 허용하는 등 생산설비의 반출제한도 함께 폐지했다.

〈徐明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