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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매매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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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매입, 위·변조해 은행예금 절도나 차량사기 등 각종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늘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매매를 금지·처벌 할 수있는 마땅한 법규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주민증을 채무이행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와 '재발급시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주민증을 돈을 받고 팔거나 구입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이다.주민증을 구입해서 위·변조했을 경우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주민증을돈을 받고 판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21조 벌칙규정을 주민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매매 또는 대여한 경우 처벌할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주민증도 위·변조를 할 수 없게 운전면허증 형태나 전자주민카드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서울역 등에서 노숙을 하는 실직자등이 전문브로커들에게 주민등록증을 1매당 30만~1백30만원에 팔고 있으며 브로커들은 이를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범죄꾼들에게되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폰뱅킹 사기혐의로 경찰청에 구속된 권재윤씨(34·사업)도 서울 청계천 주변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주고 주민증 30장을 사들여 조선족의 사진을 붙이고 수정액으로 주민번호, 주소, 이름등을 고쳐 가명계좌를 만들어 3억여원을 불법인출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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