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체나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아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들이늘면서 최근 각 병무청으로 산업체 지정방법에 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체의 장은 매년 8월 10일까지 해당분야 추천권자(공업.광업.에너지 산업 분야는 중소기업청장, 해운.수산업 분야는 해양수산부 장관, 건설업 분야는 건설교통부 장관,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진흥회장 등)에게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병무청을 통해 지정업체선정증서를 교부받고 매년 산업기능요원 채용 가능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문의25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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