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선거 이중고발

중앙선관위는 4일 금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후보자가 금품살포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경우 비록 당선되더라도 사후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중고발'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후보자가 금품살포, 선심관광, 기부금 제한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고도 당선 무효 형량에 못미치는 판결을 받아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별 선거비용을 사전선거운동 단계에서부터 추적, 합산해 법정 선거비용 초과혐의로 재차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고발당한 후보자가 당선무효될 수 있는 1백만원이상 벌금형에 못미치는 50만원이나 80만원의 벌금형만을 선고받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설사 첫 단계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선거비용을 일일이 합산해 법정 선거비용 초과 혐의로 당선무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당후보를 재차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후보자가 금품살포, 선심관광, 기부행위 위반 등 선거법 위반이 분명한 행위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주의, 경고처분정도에 그치는 판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개별 선거법 위반 행위별로 투입된 선거비용을 모두 합산한다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 선거비용 초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때는 시·군·구 선관위별로 담당해야 하는 후보가1백여명이나 됐고, 3개월이라는 제한된 선거비용 실사기간에 정확한 선거비용 추적이 힘들었다"면서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 기초 의원수가 대폭 줄었고 선관위 감시요원도늘어난 만큼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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