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 부실채권 매각땐 감사

세계은행(IBRD)이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매각손실분만큼 감자(減資)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BRD는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 평가손이나매각손실을 1백% 반영, 순자산가치를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2개 은행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매입해줄때발생하는 매각손실분 만큼 감자를 하고 그 손실은 주주가 분담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성업공사가 ㄱ은행의 장부가격 1백억원인 부실채권을 50억원에 매입할 경우 은행은 손실분 50억원만큼 주식합병을 통해 감자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주주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중은행의 1인당 지분소유 한도가 4% 이내로 제한되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없는데다 경영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까지 부실경영에 따른 피해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IBRD는 이와 함께 은행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을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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