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수표로 무기명장기채를 매입하더라도 수표 소지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명 장기채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가 자금수수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영수증에 이름 등을 적어놓을 수는 있으나 이는 무기명장기채 실물교환시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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