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서울이외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각시 양도세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말 현재 서울 이외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미분양주택을지난 3월1일부터 올연말까지 구입해 보유한 뒤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특례세율(20%)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30~50%이다.
개정 조감법 시행령은 이와 함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한 빚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매입한 자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상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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