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투자유치 벽높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게 불리한 규제조치가 많아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에 찬물을 끼얹고있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인들은 대부분 일시불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다 '점포 구입시50평이내에 한한다' 등 제한 규정을 받고 있다.

화교 이세붕씨(61·대구시 달서구 두류동)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부동산취득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규제는 여전히 심하다"며 "한국에서 출생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해도 내국인 신원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등 국적취득부터 이만저만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들도 원칙적으로 '당좌'를 개설할 수 없고 부동산 구입 제한 규정 등으로 주택청약예금 가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내국인의 경우 범칙금통고 수준과는 달리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도 즉심에 넘어가, 지난 3월 강원도 양양에서 무인속도측정기에 걸린 미국인 ㅍ씨(28)는 지난 달 10일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6만원을 선고 받았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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