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입장으로서는 청구와 보성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화의결정은 절반의 만족으로받아들여 지게 됐다. 즉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보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졌다. 다시말해비틀거리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모두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소망이 지역경제계에서는있어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청구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의 규모, 채권자등 이해관계자의 수 등에 비추어 화의절차가 부적합할때는 화의신청을 기각하도록 돼 있는 화의신청규제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아쉬움을 남게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기업들이 경영책임은 지지않고 무분별하게 자기재산을 챙기는데 화의제도를 악용하는 경향을 막기위해 최근에 내려진조치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어떻든 이러한 결정으로 청구 관련 2만6천여입주예정자및 2천2백여협력업체들에 있어서는충격이 크게 됐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청구에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도 부실여신이 늘어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
이번 화의개시결정은 법정신에 충실한 결정이다. 그러나 화의결정등은 법의 정신보다는 사업전망등 경제성도 고려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시말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정인 만큼 법의 정신으로 결정하는 법원의 단독결정보다는 청문회등을 통해 경제적측면에서의 의견도 참작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청구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입장에서는 법정관리결정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게 됐다. 법정관리라고 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만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성의 화의개시결정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조그마한 힘을 얻게 되었다. 전국 1만1천여 입주예정자와 9백여 협력업체가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화의 결정까지는 여러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이미 채권자의 85%동의를 얻어놓은 등 여건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최종인가 결정이 된것이나 다름 없다. 이를 계기로지역 건설업계가 회생의 길을 가게 되기를 기대 할 뿐이다. 또한 무리한 확대경영이 위기에는 얼마나 약한 것인가와 지역경제가 얼마나 약한 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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