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회의 제도개선안 확정

국민회의는 12일 국민연금기금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금의 재정상태를 다시 계산하고, 장기투자계획을 마련, 이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공채매입을 통해서만 기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내역을 사후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국민연금제도개선특수정책기획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향은 또 △보험료의 조정, 기금의 운용내역, 연금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 등을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자금으로 무제한적으로 강제예탁하던 것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석현 제3정조위원장은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기금운용의 민주성 및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낮은 보험료 수준에 비해 높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적자가 생기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 이같은 제도개선이 입법화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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