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사건·사고에다 고소·고발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각 경찰서마다 '수사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참고인 여비' 부족사태가 심각해 수사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경찰청은 11일 '참고인소환 남발방지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경찰예규에 따르면 고소, 피고소인, 형사피의자를 제외하고 수사상 필요해 경찰이 소환하는참고인들에겐 하루 1만8천4백80원씩의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는 한달에 1백10만원씩의 예산을 배정받아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해는 IMF 여파 등으로 사건이 크게 늘어나 상당수 참고인들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대구 달서경찰서의 경우 4월말까지 모두 4백90만원의 여비를 지급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0여명이 더 늘어 정해진 예산보다 50만원을 초과지불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지난 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백50여만원의 여비를 지급, 정해진 예산을 초과한 상태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올 들어 2백2명의 참고인에게 4백24만여원의 여비를 지급, 지난 해에 비해 10% 이상 늘어났다.
대구 달서경찰서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진 참고인 여비지급에 별 문제가 없었으나 올해는범죄 증가로 예산이 모자라 참고인 출두 요구를 줄일 수 밖에 없어 졸속 수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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