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전기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외환위기의 근인(根因)으로 지목된 기아 부도사태 지연처리에 대해 형사적으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여론에 기초하고 있다.특히 김전회장이 '국민기업'으로 포장, 기아그룹을 사실상 사유화한 탓에 부도이후 경영권방어에 집착, 사태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실추시켜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게 검찰의 논리다.
검찰은 이에따라 영장사실에서 "재계 7위의 기아그룹을 부도유예 협약 적용기업으로 만들고경영권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외환위기 원인을 제공했다"고 '환란책임'을 명시했다.
이번 영장청구는 일단 김전회장과 같은 '부실경영인'을 강경식 전경제부총리와 나란히 환란책임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기아모델'과 유사한 국내 재벌 기업의 경영관행에 '메스'를 가함으로써 새정부가 추진중인 재벌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상징적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전회장의 주된 혐의는 회사공금을 '경영발전위원회' 기금으로 빼돌려 기아계열사 주식을매집한 것으로, 김전회장이 '경발위'를 통해 '주인없는' 기아그룹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김전회장은 지난해 7월 기아부도 이후 정부의 사퇴압력에도 불구, 사태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었던 것도 김전회장이 기아자동차 주식의 5.8%를 소유한 '경발위'를 통해 기아를 완전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김전회장을 기아특수강등 4개 주력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해 처벌한 점도 주목된다.검찰은 이번에 과다 지급보증 자체보다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으로 지급보증을 해주도록 강제한 대목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업계의 고질화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정부가추진중인 재벌구조조정과 맞물려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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