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주경찰서는 12일 선거구민들에게 사진과 경력이 실린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돌린경주시장출마 예상자 김경오씨(49·신라병원장)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11시쯤 경주시 산내면 사무소에서 선거구민 임모씨(25)등 10여명에게 "경주시장에 출마할 예정이니 잘부탁한다"며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건네준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경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진과 경력이 적힌 명함 3백매를 찍어 선거구민 1백80명에게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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