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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주)문명전기 화의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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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명전기(대표 문명현)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화의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 69년 설립된 (주)문명전기는 배전반 및 공기조화기 제조업과 전기공사업을 해왔으나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이 도산, 미회수 채권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은 지난 9일 화의개시 결정과 함께 관재인으로 공인회계사 최성호씨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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