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22일부터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현재 1인당 50%, 종목당 55%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전,포철 등 공공법인에 대한 종목당 한도가 25%에서 30%, 1인당 한도는 1%에서 3%로 확대되며 주식형 신탁재산과 신단기 공사채 등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도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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