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대구 "공사비 전용" 직무유기 논란

대구시와 (주)청구, 철도청 등이 공동출자로 건설중인 서대구복합화물터미널 조성과 관련,공사비 변칙전용을 둘러싼 불똥이 대구시장 선거전까지 옮겨 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후보들은 현 시장인 문희갑(文熹甲)후보를 겨냥, 대구시의 직무유기라며 집중공세를 펼치고있고 문후보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으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자민련 이의익(李義翊)후보는 "대구시에서 시 고위간부 출신 박준억씨를 감사로 선임해 보낸 만큼 그가 불법전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반드시 보고를 했을 것이며 문후보까지 이 사실이 전달되었을 것"이라며 몰아붙이고 있다. 또 대구시가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특히 백보를 양보해서 법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한 대구시의 도덕성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결과유책(結果有責)론을 지적했다.

국민신당 유성환(兪成煥)후보와 무소속 권만성(權萬晟)후보등은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는데초점을 맞춰 공세를 편다. 0.5% 소액주주도 주주총회에 참석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하물며 12.5%란 시민 혈세가 투자된 정책사업에 감사까지 보내 사전에 자금전용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경유착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문후보는 이 사업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철도청장이 사업허가권자이며 대구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출자금액이 25%에 미달돼 자료요구나 업무검사,경영지도등을 할 수 없어 회사경영에 지도감독할 법적인 권한이 없고 따라서 직무유기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5일 철도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답변자료 제출차 상경한 시 관계관이 불법전용사실을 인지한후 12월 8일, 감사원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불공정거래 여부를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에 의뢰한 상태란 답변을 들었다는 것. 그럼에도 일단 12월9일 청구등에 시정 요구를 했으나 12월 26일, 청구가 화의를 신청하는 바람에 그 영향을 고려, 외부적 행위를 가급적 삼가했다는 설명이다. 아예 변호사 자문도 구했다. 자문사항은 ①청구 화의신청전후에 자금유용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발조치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인지 ②대구시가 법상 지도, 감독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지원협조해야 할 입장이라고볼 때 직무유기가 아닌지 ③대구시가 42억5천만원의 자금을 96년 7월 일시에 납입함으로써자본손실을 초래한 것이 위법성이 되는지등이다. 먼저 ①항은 지도감독권이 없어 대구시소관업무가 아닌데다 자금유출사실이 밝혀진후 감사원이 불법 판단을 의뢰한 상태였고 이어청구 화의 신청으로 연결돼 섣불리 고발치 못한 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것. ②항과 관련해서도 직무상의 의무는 법령등에 의한 구체적인의 ジ 말하는 것뿐이며 ③항에 대해서도 특정 약정이 없다면 어떤 형태로 납입하든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裵洪珞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