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건설중이거나 준공후에 미분양(미임대)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가구당 1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까지 주택자금 및 운전자금이 특별 지원된다.특히 이 자금은 수요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그대로 대출금으로 전환돼 일반인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9천억원의주택자금을 건설업체에 지원키로 하고 그 세부 지원방안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단지당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경우 가구당 2천5백만원까지지원된다.
또 18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이뤄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2천만원까지, 기금지원이 안됐을 때는 1천5백만원까지 각각 대출된다.
대출대상 아파트는 신청일 전전달 말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이고 대출금은 대출취급시에50%, 골조공사 완료때 50%가 각각 지급되며 아파트 건설부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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