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선거법개정따라 지자체 홍보물 급감

남는 직원 처리도 곤란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발행횟수 등 제한을 받지 않던 지자체의 각종 홍보물 발행이 분기별 1종 1회로 극히 제한돼 수주량 감소로 관련업계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의 소식지·영상물 등 각종 홍보물 발행은 단체장의 치적홍보 성격이 아니면 횟수 및종류에 구애받지 않았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됐으며 선거개시일전 30일이던 금지 일정도 1백80일로 크게 강화됐다.

민선지자체 출범후 홍보물 발행이 러시를 이루면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소식지·영상물·화보 등 다양한 시·군 홍보물 제작을 위해 연간 1억원 이상을 지출해 왔다.

경북도의 경우 도정소식이란 10~15분짜리 영상물을 월1회 5백만원을 들여 제작하는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영상물과 소식지·화보 등을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해 도내 전체적으로 홍보물 발행비만 연간 30여억원이 소요된다.

칠곡군은 홍보물 제작비로 연간 1억5천여만원을 지출했고 직원도 3~4명을 충원한 상태다.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홍보물 발행이 어렵게 되면서 관련업계의 피해는 물론 시·군마다자체 보강된 직원의 처리 문제를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업체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소식지·영상물 제작 계약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만 선거법개정으로 우수고객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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