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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세금 끌어내기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다국적 기업은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 세계에 퍼져있는 전체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절세'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모기업 소재지 국가나세금이 적은 국가로 소득을 옮기는 건 널리 알려진 수법이다. 소득을 이전시키려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자회사)과 수출입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조작해야한다. (이전가격 조작)

하지만 각국의 세무당국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전가격 조작을 추적, 정상가격으로 산출해 과세한다. 우리 국세청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때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등 10종류의 이전가격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해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오는 6월1일부터 이전가격 관련 제출서류를 10종류에서 3종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신고서류 작성부담을 줄여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제출서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와 국제거래명세서, 국외 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국세청은 신고서류 축소와 관련 새제도 홍보와 납세자의 적응을 고려해 6월부터8월까지 3개월동안은 새 제도에 따른 자료제출을 1개월가량 연장해주기로 했다. 즉 3월말결산법인으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6월말인 기업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와 국제거래명세서는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나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는 7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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