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년간 남성중심의 봉건사상이 지배했던 중국에서는 불과 수십년까지만 해도 각종 비인간적인 결혼풍습이 남아있었다. 지난 시절의 우리처럼 중국의 부모들도 딸자식은 적당히 키워시집보내면 그만이라고 여겼다. '출가한 딸 엎질러진 물(嫁出去的女兒 潑出去的水)'이라는말처럼 시집만 보내면 그걸로 끝이었다.
과거 중국의 혼인풍습은 철저하게 여성의 희생위에서 이루어졌다. 보편적 혼인형태였던 '빠오빤훈(包辦婚)'은 양가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혼사를 정하고 신랑신부는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거부란 있을 수 없었다. '마이마이훈(賣買婚)'은 혼인의 이름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였다. 사는 측은 남자쪽, 파는 측은 여자쪽이었다. 신부감을 가운데 놓고 양가부모들이 값을 올리거니 내리거니 흥정했고 중매쟁이가 조정에 나섰다. '핀리(聘禮)'라는 변형 매매혼도유행했다. 신랑집에서 예물을 한아름 보내면 신부집안에서 예물의 양과 내용을 보고 딸을주는 식이었다. 어떤 부모들은 물욕에만 눈이 어두워 사윗감이 자기들보다 늙었든, 부인이있든 상관없이 예물을 많이 보낸 쪽에 딸을 팔아넘겼다.
'뚜오치훈(多妻婚)'은 일부다처제 혼인으로 정식아내는 한명이고 나머지는 첩들이었다. 지배계급의 풍습으로 많은 아내·많은 자녀는 곧 남자의 지위·재산·세력을 가늠하는 중요한잣대였다. '진친훈(近親婚)'은 혈족관계의 남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부자들은 주로 혈족간 혼인을 통해 양가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가난한 이들은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이같은 혼인을 많이 했다. 진친훈중엔 자매의 딸들이 형제의 아들들에게 시집가는 '뺘오친훈(表親婚)'이 많았고, 자매의 아들딸간에 혼사가 이루어지는 '이뺘오친훈(姨表親婚)'도 있었다. '환친훈(換親婚)'은 겹사돈혼인으로 A집안의 딸과 B집안의 아들, B집안의 딸과 A집안의 아들이 혼인하는 식이었고 대개 2쌍의 혼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쭈안친훈(轉親婚)'은 형이 사망한뒤 남동생이 형수와 혼인하는 풍습으로 여자가 귀한 산간오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뤼에뚜오훈(掠奪婚)'은 무력이나 폭력 등으로 여자를 빼앗아 혼인하는 풍습이었고 '따오차머얼(倒揷門兒)'은 남자가 여자가문의 일원이 되는 일종의 데릴사위제도였다. '띠엔치(典妻)'는 남편이 돈을 받고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씨받이로 빌려주는 풍습. 아내가 없거나 있어도아들을 두지못한 남자들이 아들낳을 욕심으로 남의 아내를 빌렸던 기형적 풍습이었다.'통양시(童養女息)'는 가난한 집의 어린 딸을 양녀로 데려오거나 사온뒤 온갖 허드렛일을시키며 하녀처럼 부리다 아들이 커면 혼인시키는, 일종의 민며느리제였다. 아직 아들을 낳지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 딸을 데려오기도 해서 이런 경우 어린 여아들은 밥짓고 빨래하는 일은 물론 장차 남편이 될 남자아이를 키우는 일도 맡아야했다. 하지만 대다수 민며느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찬밥과 찢어진 옷, 욕설과 매여서 일생 가련하게 사는 예가 많았다.'밍훈(冥婚)' 또는 '꾸이훈(鬼婚)'은 망자결혼식으로 부유한 집에서 치르는 예가 많았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녀들의 결혼식을 성대히 치르고 피로연까지 열었다한다. '자오훈(早婚)'은중국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속됐던 혼인풍습의 하나. 과거 중국의 법정혼인연령은 쩌우(周)대때 남30세·여20세, 짠궈오(戰國)시대때 20세·17세, 탕(唐)때 20세·15세, 쑹(宋)밍(明)·칭(淸)때는 16세·14세, 현대에는 22세·20세이상이다.
이같은 갖가지 혼인악습들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기까지한 폐해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일부는 40년대까지도 남아있어 1949년 신중국이 들어서면서 법에 의해 폐지됐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지역은 부모들에 의해 혼사가 결정되는'빠오빤훈'이 보편적이며, 일부 산간오지에선 혈족간의'진친훈', 어린나이의'자오훈'풍습등이 남아있어 기형아출산 등 적지않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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