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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벌금 못내 출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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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체류기간을 넘긴데 따른 벌금을 마련하지 못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불법체류자는 지역거주 전체 외국인 노동자(2만2천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1만여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3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해야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3공단의 한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라자씨(31·스리랑카)는 지난달 말까지 밀린 월급 2백만원을 주겠다는 이 공장 사장의 약속을 믿고 귀국을 미뤄오다 이달초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스리랑카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벌금 3백만원 때문에 귀국을 포기,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네팔인 구마리씨(27·여)도 벌금을 마련하기위해 당초 출국예정을 미루고 경기도 성남의 한공장에 취업했다.

이밖에도 실업상태에 있는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아 출국할 계획을 가지고있지만 체류기간에 따라 매달 50만원 정도인 벌금이 체불임금 보다 많아 출국할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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