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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가출인 신고때 경찰 182에 조회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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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오후 한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감명깊에 보았다.

내용은 효정이라는 4세 여아를 잃어버린 부모가 직장까지 그만두고 두달간 애간장을 녹이며가산을 탕진하다시피 한 끝에 기어이 딸을 찾게 되었다는 실화였다.

효정이의 부모는 그 두달이 20년보다도 더 오랜 세월처럼 느꼈으리라.

인천에서 그 어린 것이 어떻게 대전의 보육원에까지 가게 되었을까. 프로진행자는 제2의 효정이 사건을 막으려면 미아신고시 사진을 입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경찰은 2년전부터 미아·가출인 발생시 전국에 전산수배를 하면서 미아·가출인의 사진을제출받아 182전산망에 사진영상을 입력하고 전국경찰이 182조회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행정기관과 지역경찰의 공조 문제인데 행정기관이 182조회를 했더라면 효정이가 더 빨리 부모품에 돌아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미아·가출인 발생시는 반드시 사진영상 입력을 하고 182 조회를 해야 한다.

신한수(경북지방경찰청 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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