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의보 혜택기간 연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직자는 1년동안 직장의료보험 임의가입자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50% 감면받게된다.

27일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대구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30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의 경우 14일이내(3월1일 이후 퇴직자는 6월 한달동안) 해당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임의가입신청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기간은 1년 기한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번 밖에 할 수 없다. 가입기간중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신청이 수리된 경우 그 증명서를 종전 직장조합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50%경감받게 된다.

보험료 수혜 대상은 경영상 이유 또는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직자중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구직신청서가 수리된 사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전날까지 3개월이상 소속 조합의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단 명예퇴직자나 무급휴직자, 3월1일 이전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험료는 실직전 2개월간 직장조합에 내던 보험료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3월 실직후 지역조합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는 직장조합간 보험료를 정산, 남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있다.

〈黃載盛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