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의보 혜택기간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실직자는 1년동안 직장의료보험 임의가입자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50% 감면받게된다.

27일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대구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30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의 경우 14일이내(3월1일 이후 퇴직자는 6월 한달동안) 해당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임의가입신청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기간은 1년 기한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번 밖에 할 수 없다. 가입기간중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신청이 수리된 경우 그 증명서를 종전 직장조합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50%경감받게 된다.

보험료 수혜 대상은 경영상 이유 또는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직자중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구직신청서가 수리된 사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전날까지 3개월이상 소속 조합의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단 명예퇴직자나 무급휴직자, 3월1일 이전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험료는 실직전 2개월간 직장조합에 내던 보험료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3월 실직후 지역조합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는 직장조합간 보험료를 정산, 남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있다.

〈黃載盛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