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94년부터 판매중인 시장개척보험에 대해 처음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시장개척보험은 중소 수출업체가 무역전시회 참가나 판매장 설치 등의 해외시장개척활동을벌였으나 목표한 만큼의 수출증가가 이뤄지지 않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최고80%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
이 상품은 지난해까지는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올들어 지난달과 이달에처음으로 4개 업체에 총 2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충북 보은의 김치제조회사 진미식품 등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박람회나 상품전에참가했으나 대부분 행사후 1년동안 한 건의 수출실적도 올리지 못해 보험금을 타게 됐다.시장개척보험은 시장개척비용이 1천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만 내면 전액손실시 8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는 한국수출보험공사 단기영업부(02)399-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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