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는 27일 금융 구조조정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중앙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와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지역 신용보증조합 특별법을 조기제정 해줄것을 중앙 정.관계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올들어 4월말까지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11개업체씩 총 1천62개업체가 9천3백44억원의 부도를 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도업체수는 1백20%, 부도금액은 1백12.5%나 증가했다며 이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려는 금융기관의 방어적 대출자세와 중소기업의 담보부족때문이라 지적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낮은 이자의 재정자금이나 한은 특별자금을 조성해도 이를 집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보증서를 요구, 자금을 이용할수없는형편이라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하락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보다 보증이 확실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선호하고있으나 보증한도가 제한돼 신용보증 수요를 충족못하고있으며 창업한지 오래된 업체는 보증한도를 소진, 보증기관 이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 지적했다.
이에따라 상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업체당 보증한도및 설정한도액을 40억원(종전 30억원)으로 늘리며 동일기업의 재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시킬것을 요청했다.
또 지역 신용보증조합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제도화하고 지역은행이 중앙보증기관에만 출연하는 돈(대출금의 0.3%)을 해당 지역의 신용보증조합에 전액 출연할수있도록 신용보증조합 특별법을 조기 제정해줄것을 건의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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