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원-李相兆밀양시장 기소전 보석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밀양시장 후보 이상조(李相兆) 현시장의 기소전 보석신청을 받아들여보증금 2천만원 납부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등록 이후부터 개표까지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선거법의 취지"라고 전제, "특히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다 일부 시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보이며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혐의가 입증되면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에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할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