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밀양시장 후보 이상조(李相兆) 현시장의 기소전 보석신청을 받아들여보증금 2천만원 납부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보등록 이후부터 개표까지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선거법의 취지"라고 전제, "특히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다 일부 시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보이며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혐의가 입증되면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에 구속상태를 유지해야 할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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