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혼선을 빚어온 금융기관 예금의 원리금 보장 범위와 관련, 다음달 중순부터가입하는 예금은 고액예금이라도 원금은 2000년말까지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또 일정수준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는 일부만 보장해주는 이자상한제를 도입하기로했다.
재정경제부 정건용(鄭建溶) 금융정책국장은 27일 "현재 개정작업중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중순 이후 신규예금가입자에 대해서도 예금액수에 관계없이 원금은 2000년말까지 지급을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그러나 이자는 고액예금은 보장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도일부만 보장되도록 상한선을 두되 보장상한선은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장은 "새로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2000년 이후에는 부분보증제로 돌아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원리금 총액에서 2천만원까지만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원리금보장은 가입기준이 아니라 만기기준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6월중순 이전에 가입한 예금이라도 만기가 2001년 이후에 돌아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2천만원까지 밖에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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