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산보전처분' 청구 어떻게 되나

(주)청구와 (주)청구산업개발이 대구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는법원이 선임한 재산보전관리인의 경영감독하에 공사재개 등을 통해 재기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는 지난달 화의기각시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를 권유받은데다 법원에 요청한 회사측 재산보전 공동관리인이 선임됐다는 사실에 주목,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법원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들어오는대로 청구의 법정관리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6월말쯤 법정관리개시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채권신고와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무상환조건을 최종마무리짓고 정상화 길을 걷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는 최종인가때까지는 최소한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청구는 일단 개시결정전이라도 재산보전관리인과 협의,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공사재개의 관건은 청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지난 4월분 공사대금 76억원과 공제조합의 공사대금 지급 여부.

청구는 일단 보전관리인과 협의, 공제조합에 납부된 중도금을 받아 약속기한인 이달말까지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공제조합도 최근 공사대금 지불문제에 대해 보전관리인과 협의, 대금지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구는 내달부터 공정율이 높은 일부 아파트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청구는 재산보전관리인의 감독하에 (주)청구산업개발을 (주)청구에 흡수통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구산업개발이 시공중인 대구.경북 10개 현장 3천1백25가구에 대해선 (주)청구가공사를 승계할 예정이며 입주예정자들은 법정관리에 따른 입주지연외엔 별다른 피해가 없을것으로 보인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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