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내거주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쉬워졌다.지난달 25일 개정 공포된 외국인 토지취득및 관리법은 외국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일정면적내에서 공장 사무소등 특정용도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던 것을 비업무용 토지까지 취득가능토록 했다.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도 용도와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사전허가를 얻어야했던 것도 60일이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5월현재 대구시내의 외국인 토지취득은 개인 2백45명과 기관 단체등 총 2백83건에 97만5천㎡. 내국업체와 합작업체가 29건에 51만3천㎡이고 중국이 2백5건에 3만6천8백㎡, 미국이 37건에 34만3천5백㎡였다. 공장용도가 10건 50만3천6백㎡로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용은 2백9건에 2만7천4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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