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토지취득 쉬워져 비업무용도 매입가능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내거주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쉬워졌다.지난달 25일 개정 공포된 외국인 토지취득및 관리법은 외국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일정면적내에서 공장 사무소등 특정용도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던 것을 비업무용 토지까지 취득가능토록 했다.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도 용도와 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사전허가를 얻어야했던 것도 60일이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5월현재 대구시내의 외국인 토지취득은 개인 2백45명과 기관 단체등 총 2백83건에 97만5천㎡. 내국업체와 합작업체가 29건에 51만3천㎡이고 중국이 2백5건에 3만6천8백㎡, 미국이 37건에 34만3천5백㎡였다. 공장용도가 10건 50만3천6백㎡로 전체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용은 2백9건에 2만7천4백㎡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