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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후보 공천대가 돈받아, 정호선의원 동생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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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조한욱 부장검사)는 3일 국민회의 나주지구당위원장 정호선(鄭鎬宣)의원의동생인 정호웅(鄭鎬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호웅씨는 나주시장 공천과정에서 경선자인 전 전남도의회 내무위원장 김평기(金平基)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호웅씨를 통해 정의원에게 4억원을 줬다고 폭로한 김씨와 호웅씨를대질심문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2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종적을 감춤에 따라 김씨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한편 2일 낮 검찰에 자진출두했던 호웅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해 김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공천자금으로 받은 돈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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