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변호사등 대규모 세무조사

국세청이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호화.사치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소득세신고가 1일로 끝남에 따라 신고금액과 국세청이 추정한 소득과 차이가커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5천명을 직접조사 대상으로 분류,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97년 소득뿐 아니라 96년 소득까지 통합조사해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재산증식 내용과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밀 추적, 탈세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는 지 여부를 가려내고 직계 존비속의 탈루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앞으로 수입금액 조사, 소득세 조사, 표본조사 등 각종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연중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강화가 새정부 1백대국정과제의하나로 선정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 신고한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과세강화차원에서 엄정하게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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