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이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금까지는 높이50㎝ 이상으로 면적이 60~2백㎡ 이상인 토지를 절.성토 및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5일부터는 허가대상을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일치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허가대상은 현재 60㎡에서 60(서울시는 90)~1백50㎡(2백㎡), 상업지역은 1백50㎡에서 1백50(1백50)~3백㎡(3백㎡), 공업지역은 1백50㎡에서1백50(2백)~2백㎡(3백30㎡), 녹지지역은 2백㎡에서 1백50(2백)~3백50㎡(4백㎡)로 각각 조정됐다.
또 집중강우로 인해 훼손된 토지의 일부를 기존대로 복구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하고 농사목적 등 단순한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설계도서 대신 민원인이 직접 작성 가능한개략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질변경 준공검사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준공도면은 설계도서로 확인이 가능해 이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지난 96년의 경우 총 9천6백25건이 이뤄졌으며 이중 주거지역은 1천4백70건, 상업지역은 74건, 공업지역은 1백85건, 녹지지역은 7천8백9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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