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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훈련비용 실직자도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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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일 실직자 재취업 훈련기관에 대해 일정액의 훈련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훈련생이 자비로 부담토록 지원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열린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이기호노동부장관)에서 이같은 내용의실직자 재취업훈련 지원제도 개선안을 확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훈련기관·인원·직종·기간별로 산출된 훈련비조견표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비용은 훈련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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