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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재건축조합도 건물매도청구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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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집합건물을 재건축할때 불참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구분소유자 개인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4일 대구시 북구 산격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불참한 주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재건축 불참자에게 소유권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를 할수 있는 주체로 재건축에 찬성하는 등기부상 구분소유자 등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의 자금력 한계를 고려할때 재건축 참가자간 합의로 지정된 조합도 구분소유자에 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산격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95년 12월 전체 구분소유자 7백72명 가운데 7백18명을조합원으로 한 재건축조합을 만들어 대구 북구청장으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뒤 재건축 불참자들에게 부동산 매도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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