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광역단체장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4백만원, 기초의원 2백만원 등의 기탁금을 후보등록신청시 선관위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없고를 놓고도 후보마다 달라 당락에 따른희비와 함께 또다른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득표율이 20%이상이거나득표수가 유효표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 되는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다.따라서 한 후보의 득표율이 19.99%이고 다른 후보의 득표율이 20.01%이라고 해도 또표차가10표 미만이라도 두 사람은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여기서는 득표율을 반올림 하는 것이 아니라 득표율 20%이상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서 20%를 가까스로 넘긴 이의익대구시장후보는 20.7%로, 기탁금 5천만원에다방송연설비, 신문광고비 등을 포함해 문희갑당선자가 돌려받게 될 2억7천9백48만원 정도를돌려받는다. 이판석후보도 여유있게(?) 20%를 넘겨 4억4천여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중구청장후보로 나선 정재원후보가 '특수한 경우'로 1천만원을 반환받는다. 정후보는 18.2%로 20%를 밑돌았으나 7명의 후보가 출마한 덕에 득표(7,274)수가 유효표를 후보 수로 나눈 수(5,695)보다 많아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반면 수성구청장에 나선 정병국후보는 18.7% 득표로 아깝게 천만원을 놓치게 됐고 성주군수에 도전한 이재복후보는 19.3%득표로 불과 3백69표가 모자랐고 김천시장선거에 나선 김정배후보도 18.8%로 '턱걸이'에 실패했다.
광역의원선거에서 대구수성 4선거구의 박상현후보는 20.2%를 득표, 4백만원 회수에 성공했고 달성군 2선거구의 권정덕후보도 22.4%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구중구 2선거구의 남해진후보는 19.2%로 낙선도 하고 기탁금 회수에도 실패했다.
한편 당락을 떠나 후보자들은 선거일후 10일 이내(15일)에 기탁금 반환, 비용보전신청을 해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일 후 30일(7월4일)안에 실사를 거쳐 돌려주게 된다.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당선자든 낙선자든 득표율에 상관없이 선거공보와 벽보제작비용은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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