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용기 또는 봉투에 분리 수거키로 하고 오는 8월까지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의 각 동에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 음식물쓰레기를분리 배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에서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종로.구로.동작 등 3개구에서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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