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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방송.출판물 개방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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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그동안 규제돼온 북한 방송.출판물의 활용을 언론.학술부문에 우선적으로 대폭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북한 방송이나 출판물을 인용한 언론보도나 연구활동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일반인도 북한의 신문.잡지를 특수자료 취급기관 열람실을 이용해자유로이 접할 수 있고,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들도 북한자료를 자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안기부는 10년만에 '특수자료 취급지침' 개정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이달말쯤 확정할 움직임이며,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특수자료 열람실을 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일반인의 이용을 가능케 하고 사실상 안기부가 주도하던 특수자료 여부의 판단도 통일부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이같은 북한 방송.출판물 개방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북한은 알려고 들지 말아야 할 대상이었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공식적 규정과 판단은 워낙 단호해 이견(異見)이 용납되지 않았으며, 그 경우 용공(容共)으로 몰리기도 했다.반공이념은 남북 분단과 민족상잔이라는 깊고 아픈 역사적 상처를 통해 새겨졌던 것이다.하지만 이제 우리 체제의 우월성이 확연하게 판가름난 상황인 만큼 북한 자료의 과감한 공개로 북한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보도.연구할 필요가 있게 됐다. 이번 개방 움직임은 그런과감한 길트기의 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78년 월북문인 해금조치에 이어 89년 통일원이 북한자료센터를 공개함으로써 북한을바라보는 여유와 성숙함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이 발행한 모든 자료들이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등 북한을 향한 문 열기는 여전히 폐쇄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이념적 자료'에 한하도록 엄격히 규정, 취급인가자만 가능하던 자료대출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허용하게 되며, 북한의 출판물.CD.녹화테이프 등의 국내 반입 절차도 간소화돼 획기적인 변화를 예상케 한다. 그러나 특수자료 취급 지침이 대통령령에 기초한 실무지침에 불과하므로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조항손질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이 통일전 서독과 동독의 경우 서로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었고, 서독출판사는 동독작가들의 작품을 자유로이 출판했다. 지금으로서는 북측이 거부하고 있어 일방적이라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만 고정돼 있는 시각을 벗고 보다 폭넓은 남북 문화교류를시도해야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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