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경기 부양 주요정책과 전망

정부가 올들어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경기 부양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간추려보고 이에따른 부동산경기를 전망해본다.

▨세제지원

△양도세=99년 6월30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1백% 면제한다. 오피스텔은 제외.

예를 들어 올 6월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00년 6월에 입주하면 입주시점이 취득시점이 되며2005년 6월말까지 되팔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취득세.등록세=내년 6월말까지 전용면적 18~25.7평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한다.

분양가 1억원의 33평형(전용면적 25.7평) 주택을 99년 6월30일전까지 구입할 경우 현행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합해 총분양대금의 5.6%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하나이번 조치로 약 1백77만원의 세제감면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주택채권(1종), 농특세, 교육세=농특세와 교육세는 폐지된다. 단 예산편성상 특별회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쳐야 한다.

채권은 내년 6월말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시 50% 감면된다.△임대사업자 세금혜택=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25.7평 이하 임대주택 소유자도 5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자금지원

△전세반환금=지난달 18일부터 주택은행에서 연리 16.5%의 조건으로 전세 1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집주인의 대출요건은 1일부터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세금을 받고 세를 내준경우에 해당된다.

종전 전세계약금 '7천5백만원 이하'제한은 폐지됐다.

또 세입자의 조건도 전세계약이 끝나면 조건없이 전세금 반환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을 조만간 개인의 경우 월 급여 60만원이하에서 연봉 2천만원이하, 사업자는 가구당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업체 운영자금 지원=정부는 2조~4조원의 주택경기부양 자금을 조성, 주택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자금이 업체에 투입될 경우 현재 자금난으로 일부 지연되거나 중단된 아파트공사를 공기내에 마칠 수 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급 수납도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전망

업계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조치에 대해 미분양아파트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실거래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은 상황하에서는 주택경기를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다.부동산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내년이후에야 지역 부동산경기가 다소 회복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구입이후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선 주택구입 이전에 실질적인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질소득이 감소, 실수요자들의 여유자금이 바닥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실수요자중심의주택자금 대출이 이뤄져야 주택경기가 회복된다는 것.

업계는 올들어 할부금융사들의 대출중단으로 전국 15만가구 5조원규모의 중도금 대출지원이중단된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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