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문경관 이근안 궐석재판

지난 85년9월 당시 민청련의장이던 국민회의 김근태의원을 고문한혐의로 10여년째 검찰과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경감(60)사건에 대한 재판이 11년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7일 김씨가 지난 87년2월 달아난 이씨등 당시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전직 경찰관 15명에 대해 낸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재판을 12일 오전 11시 열기로 했다.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사건 당사자가 잠적한 상태에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재정신청은 신청인인 김의원이 주범인 이씨등이 도주, 재판이 불가능해짐에따라 고문경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불법체포·가혹행위폭행감금)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따라 이씨의 공소시효는 재정신청과 함께 중단됐다가 93년12월 공범인 김수현경감 등전직 경관 4명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99년8월 만료될 예정이며, 김의원외에 이씨로 부터 고문을 당한 김성학, 이진탁씨가 지난 87년 3월과 11월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제기한 상태여서 최소한 2000년까지는 수배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재판부는 "이씨와 관련된 재정신청 사건을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겨 놓을 수 없어 일단 관련자 전원에 대해 소환장을 보내 출석 가능한 사람들과 신청인측에 대한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며 "그러나 주범인 이씨가 체포되지 않아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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