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은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시설 자금지원규모를 늘리고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50인 미만 18개 위험업종에서 안전설비를 개선할 때에만 지원됐던 자금이 50인 미만 전 제조업종으로 확대되고 자금지원 신청 후 결정까지 종전 1개월 가량 걸리던 것이 10일 내외로단축된다.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대상품목도 ▲안전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장비 ▲노동자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위험작업공정을 대체.개선할 수 있는 기계기구 및 자동화설비 등으로 확대됐다.
산재예방시설자금 가운데 보조금은 소요비용의 50% 범위내에서 5백만~2천만원까지 무상지원되며 융자금은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연이율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산업안전공단 대구지도원(053-356-8302), 대구남부지도원(053-756-3633), 포항지도원(0562-77-07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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