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로 예정된 국내 토지시장 전면 개방에 맞춰 외국인의 섬지역에 대한 토지취득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일 차관회의에 올릴 예정인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섬지역의경우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면 허가를 받도록했으나 앞으로는 국방목적상 고시지역만 허가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토지시장 개방과 함께 정부가 국방목적상 필요하다고 고시한 섬을 제외하고는 섬 전체를 몽땅 취득하더라도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경관이 수려한 섬 등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종전처럼 외국인이 섬지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매입할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면일본인들이 독도의 절반 이하를 사겠다고 나서는 등 국방상 민감한 문제가 야기될 것에 대비해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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