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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피 범죄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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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등 자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빠르면 연내 강제 송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0일 새벽 1시(한국시간) 백악관내 루스벨트룸에서 양국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공식 서명하고 구체적인실무협의에 착수했다.우리나라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미국 의회도 연내 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돼 빠르면연내 미국도피 주요 범죄자 3천여명을 강제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약은 조약 발효전 범죄도 소급 적용되며 공소시효 완성전 도주범이나 범죄행위 이후상대국 국적 취득자에 대해서도 인도 청구가 가능케 했다.

그러나 자국민,국제 난민,정치범,군사범이나 공소시효 경과자,피청구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확정 판결이 난 경우, 살인죄를 제외하고 한 당사국만 사형에 처할수있도록 한 범죄자 등에대해선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다.

법무부는 11일 양국 법무장관간 실무협상을 통해 미국에 도피중인 중요 범죄자 명단을 넘겨조약발효 이전 인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미국 도피 범죄자중 검찰·경찰·관세청등 수사기관에 수배중인 사람은 3백50여명이며 수사절차 개시전 도피자까지 포함하면 3천명을 넘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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