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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항공사 美전역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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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들은 10일부터 미국내 모든 지역을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미국을 거쳐 제3국으로도 얼마든지 항공기를 띄워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한항공은 보잉사와 B737-800 및 B737-900 27대(20억달러 상당)를 오는 2000년부터2005년까지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건설교통부는 한·미 양국이 9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항공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에 서명해 지난 4월23일 가서명한 뒤 잠정 시행중인 이 협정내용을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항공사들은 12개 지점으로 국한됐던 미국내 운항지점 제한이 없어져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이원지점도 3개지점에서 캐나다, 중남미 등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또 항공기·승무원의 포괄 임대차가 가능해져,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가 자사 명의로 등록된 항공기와 승무원을 임대해 주고 이를 임차한 한국이나 제3국 항공사가 운수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노선상 무제한 기종변경도 시행돼 상대국의 목적지, 중간 또는 이원지점에서 항공기의 기종이나 숫자를 변경해 여객이나 화물을 분산 운송할 수 있게 됐으며 상대국 안에서 항공운송과 육·해상 운송을 연계할 수 있는 복합운송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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